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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DLS 관련 600억대 피소…"적극 대응할 것"

  • 2022.02.03(목) 19:35

미국 DLI, 대신증권에 '사해행위로 인한 반환청구'
3년 지난 뒤늦은 소송 실익 없어…합의 가능성도

미국 자산운용사 DLI(Direct Lending Investments)의 파산관재인이 최근 이 회사와 관련된 파생결합증권(DLS)을 판매한 국내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판매사 중 한 곳인 대신증권도 최대 600억원 규모의 소송에 휘말렸다.

대신증권은 이미 3년 전 정상적으로 투자수익금 분배까지 끝난 상황에서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DLI의 태도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대신증권은 3일 미국 DLI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사해행위로 인한 반환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최소 31억원에서 최대 600억원 규모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7년 DLI캐피털(DLI Capital, Inc)을 모 펀드로 하는 DLIF(Direct Lending Income Fund)에 투자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DLS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이듬해 투자원금과 수익금 모두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분배를 마쳤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DLI의 최고경영자(CEO)가 수익률 조작 등의 사기 혐의로 미국 연방정부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소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이 DLI의 파산관재인으로 임명한 브래들리 샤프가 대신증권이 수취한 DLIF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반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대신증권은 "DLIF에 투자할 당시 DLI의 불법행위 사실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구조였다"며 "수령한 원금과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과정도 적법하게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LI 파산관재인은 대신증권 외에 KB은행과 신한은행, 한국증권금융 등 수탁사 3곳과 골든브릿지, 한국대안투자, JB자산운용 등 6개 금융사에 대해서도 총 1억6661만달러 규모의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금융사들은 DLI 파산관재인의 무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법률 대응을 진행할지는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법이 아닌 미국 현지법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해야 하는 탓이다.

소송비용이 적지 않은 만큼 원고 측과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실익적인 측면에서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DLI펀드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현지법에 맞춰 수익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등 실익을 찾는 방향에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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