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일으킨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해당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업무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1년 만이다.
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 금지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업무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이번 제재는 크게 불완전판매와 총수익스와프(TRS) 이슈로 나뉜다. 불완전판매 이슈와 관련해선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모두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는 이들 3개 판매사가 모두 라임펀드에 대해 거짓 내용을 포함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해 투자권유를 하는 등의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봤다.
이번 의결에 따라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향후 6개월간 사모펀드를 팔 수 없다. 라임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반포WM센터 영업점 폐쇄와 직원 면직이라는 강력 조치를 의결했다.
신한·KB, TRS로 사태 키웠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TRS 거래로 라임 사태를 키웠다는 책임을 물었다.
신한금융투자에는 과태료 18억원, 전문 사모펀드와의 TRS 계약 영업 정지 6개월,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3월 및 면직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KB증권에는 과태료 5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들이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맺고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춰주려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봤다.
또 금융위는 KB증권에 대해 TRS 거래 수행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발행사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수령하는 등 업무 관련 통상적인 수준에 반해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수령했다고 보고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판매사 임직원 제재는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현재 해당 건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상황으로 추후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