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무원 미스트'로 이름을 알린 달바글로벌이 상장 한 달 만에 투자조합 보유 지분 19%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달 22일 달바글로벌 지분 19%(229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풀린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달바글로벌은 지난달 22일 기업공개(IPO)를 통해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했다. 상장 한 달이 지나는 내달 22일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되는 달바글로벌 지분은 22개의 투자조합 및 펀드가 1개월간 의무보유등록한 물량이다. △KTBN 13호 벤처투자조합(3.83%) △코리아오메가프로젝트오호조합(2.94%) △달바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2.38%) 등이다.
이번 의무등록 해제 물량은 유통 물량(32.7%·395만주)의 60% 수준이다. 상장 직후 달바글로벌의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분 매각을 통한 자금 회수가 필요한 투자조합 특성상 해당 지분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경우 주가 변동성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달바글로벌의 공모가는 6만6300원이었다. 유가증권시장 입성 후 7거래일째인 30일 오후 2시 25분께 달바글로벌은 100% 이상 상승한 14만7100원선에 거래 중이다.
한편 CJ가 보유하고 있는 CJ CGV 지분 26.06%(4315만주)도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CJ CGV는 지난해 4444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모회사인 CJ가 보유한 CJ올리브네트웍스 보통주 100%를 CJ CGV에 현물출자하고, 이 대가로 CJ CGV가 CJ에 발행신주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