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부실이 난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사진)에 60~64%의 원금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디스커버리 펀드의 환매가 중단된지 약 2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기업은행이 금감원 분조위 결과를 적극 수용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관건은 투자자들의 입장이다. 투자자들은 앞서 진행된 옵티머스 펀드 분조위에서 계약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디스커버리 펀드 역시 이와 비슷한 사례인 만큼 계약취소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4일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건은 4월 말 기준 96건인데, 금감원은 이 중 대표 성격을 띠는 두 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기업은행이 두 펀드를 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고 봤다.
이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앞서 진행된 DLF(파생결합증권)와 라임펀드 분쟁조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30%의 배상의무를 적용하고 기업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에 대해서는 펀드별로 각각 20%, 15%를 가산했다. 이에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의 기본배상비율은 50%,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배상비율은 45%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경우 투자구조 등이 단순하고 상품선정 과정의 부실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감안해 펀드별로 다른 기본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이러한 배상비율에 투자자별 추가 배상비율을 가감해 이번에 상정된 두 건의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각각 60%와 64%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한 법인의 경우 판매직원이 투자성향을 임의 작성하고 가입서류의 자필기재 사항을 미기재해 64% 권고안을,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가입한 일반투자자의 경우 4등급의 저위험 상품 가입자였지만 지점 내방 이후 판매직원이 1등급 고위험 상품의 투자를 권유해 60% 배상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과에 따라 남은 분쟁조정은 기업은행과 투자자의 자율조정 방식으로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이 내다본 배상비율은 40~80%다.
업계에서는 기업은행이 금감원 분조위 결과를 적극 수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건은 투자자들이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느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는 양 측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된다.
현재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 중 일부는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디스커버리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5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NH투자증권이 계약취소 권고안을 받아 들일 경우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