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라임CI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 최대 80%까지 배상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CI펀드 관련한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조정안 수용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진옥동 신한은행장(사진)에게 라임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예고한 만큼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빠른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일 분조위를 열고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 판매 관련 민원 2건에 대해 기본배상비율을 55%로 정하고 각각 69%, 75%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라며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 펀드의 미상환액은 지난 9일 기준 총 2739억원(458계좌)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CI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했으며 현재 분쟁조정이 신청된 건은 72건이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최대 80%까지 배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이 이번 분조위 결정을 긴급 이사회를 열어 빠르게 수용한 것은 소비자 보호 노력 통해 진옥동 행장의 중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임기 종료 이후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진옥동 행장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신한은행이 분조위 결정에 대한 빠른 수용으로 소비자보호에 나선 만큼 제재심에서 경징계 수준으로 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옥동 행장에 대한 징계수위 최종 결정은 오는 22일 열릴 제재심에서 결정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CI펀드 자산 회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