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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과실 따져 치료비 지급…달라지는 '자동차보험'

  • 2021.10.01(금) 06:20

일명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자동차보험료 인상 부담을 낮추고 과잉진료를 제한하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정비가 이뤄진다. 

연간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액은 54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만큼 누수시 보험료 상승 부담이 가입자 전체에 미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보다 객관적인 지급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자동차사고시 중상환자가 아닌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에 한해 과실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무과실이나 과실이 적은데도 상대방의 과잉치료로 보험료가 상승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시 진단서를 의무화해 진료기간으로 인정하는 기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추가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급병실 입원료, 한방분야 치료비에 대한 지급기준, 진료수가 기준에 개선도 이뤄진다. 

가입자에 대한 보장 확대와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별도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았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에 따라 지급하는 상실수익액 기준도 기존에 상대적으로 낮았던 방식에서 법원·국가배상법 수준으로 통일해 지급보험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 보험료 인상 요인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보험료 원가 변동요인을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체계 개선의 경우 유예기간 1년을 부여해 2023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미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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