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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스토리]①내 차보험료 이렇게 결정됩니다

  • 2022.10.03(월) 14:19

기본보험료×특약요율×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등
다양한 요율 산정 방식→보험료 차등 발생

#. 자동차보험 갱신을 앞둔 직장인 김씨는 최근 날아온 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놀랐다. 분명 지난 4월 차보험료를 인하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찍혀있는 보험료는 되레 올라 있는 것 아닌가. 사소한 접촉사고 한번 낸 적 없던 김씨는 소액이지만 보험료가 오른 것을 이해 할 수 없었다.

#. 반대로 주부 강씨는 생각보다 더 싸진 보험료에 쾌재를 불렀다. 몇만원 수준을 예상했는데 10만원 넘게 절약된 것이다.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니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할인특약과 자녀 할인특약 등을 동시에 가입한 결과라는 설명을 들었다.

지난해 4월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잇달아 인하했지만 오히려 보험료가 올랐다는 보험가입자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보험료가 눈에 띄게 내린 가입자들도 찾아볼 수 있죠.

보험료 인하로 보험사들이 거둬드린 전체 자동차 수입보험료가 줄어든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각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다른 건, 보험사 자체 위험도에 따라 각각 요율을 조정(상대도 조정)해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오프 밸런스(off-Balance)를 시행했기 때문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입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에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천천히 읽어보면 자동차보험료가 결정되는 과정을 대략 알 수 있답니다. 특히 차보험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니 이번 기회에 차근차근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의무보험인 대물배상·대인배상1 기준)는 기본보험료×특약요율×가입자 특성요율×특별요율×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사고건수별 특성요율 등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기본보험료란 납입할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 책정되는 보험료를 뜻합니다. 크게 차량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을 총합해 산정된 보험료라고 할 수 있죠. 차종에 따라서는 대형차일수록 보험료가 더 높게 책정되고요.

영업용이 업무용보다, 업무용이 가정용보다 보험료가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 비밀이라 자세하게 밝힐 순 없지만 보험사마다 주로 가입된 차량이나 가입자 유형, 가입금액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쌓여있는 손해율도 세분화 돼 있고요. 가격 산정 기준도 다릅니다.

다음으로는 특약요율입니다. 운전자의 범위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가족한정특약 및 부부한정특약 등 운전자의 범위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입니다. 운전할 사람을 한정시켜서 사고 발생률을 줄이자는 취지죠. 이에 따라 운전자의 범위가 좁을수록 보험료는 낮아지게 되고요. 그 반대면 올라가죠.

가입자 특성요율도 있습니다. 보험가입 기간(운전경력)이나 교통 법규위반 경력에 따라 반영되는 요율이죠.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운전경력이 3년 이하면 보험료가 소폭 늘어난다고 하고요. 통상 운전경력이 짧을수록 사고율이 높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보험료 할증 폭이 미미해 운전경력이 더 늘어나도 할인은 해주지 않는다고 해요.

교통법규 위반은 당연히 보험료가 더 늘어나겠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범칙금 딱지만 떼도 할증 요인입니다. 보통 5~20% 할증된다고 보시면 되요. 교통법규 위반이 없으면 할인을 합니다. 할인율은 0.3~0.7% 정도라고 해요. 할증폭보다 할인폭이 훨씬 낮죠. 보험사가 인심을 더 써주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특별요율은 특수차량에 적용되는 요율을 의미합니다. 자동차에 어떤 장치를 달았는지, 차량 수리비가 비싼지에 따라 할인·할증이 이뤄집니다. 차량가액이나 수리비가 고가인 스포츠카나 외제차는 할증될 가능성이 높겠죠. 에어백 등 사고 손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장치를 부착했다면 할인되고요. 

주의 깊게 볼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도 있어요. 자동차보험료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죠. 1년간 사고가 없으면 다음 갱신 때 할인해주고 사고가 있으면 사고 내용에 따라 할증됩니다. 할인은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16년간 사고가 한 건도 없어야 한다고 해요. 최고 할증률은 200%라고 합니다.

할증 기준이 궁금하실텐데요. 대인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상급수별로 할증된다고 해요. 사망과 1급이 건당 4점, 2급~7급 건당 3점, 8~12급이 건당 2점, 13·14급(통원환자)이 건당 1점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할증률은 같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대물은 금액으로 할증이 된다고 합니다. 할증 기준 금액을 선택하도록 돼 있는데요.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 선택한 금액을 초과해 보험금이 지급되면 할증되는 거예요. 할증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건당 1점이고요. 기준 금액 이하면 건당 0.5점입니다. 가해자불명 사고 역시 건당 1점으로 치면 된다고 하네요.

대인·대물 모두 1점마다 매겨지는 보험료 할증률은 보험사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각사별 위험률이 다르다는 게 주된 이유죠. 가령 대인에 대해 1급 사고(건당 4점)를 내도 A보험사는 보험료 할증률이 35%고요. B보험사는 20~30% 수준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기존에 사고를 낸 경력이 있던 보험가입자라면 할증 폭이 더 커지고요.

사고건수별 특성요율도 있어요. 직전 3년간 사고유뮤 및 사고건수에 따라서 적용하는 요율이에요. 할인요인은 없고요. 할증만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료가 산정되는 과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사실 보험료가 산정되는 변수는 각 보험사의 정책이나 보유 위험률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무 자르듯 가르기 쉽지 않다고 해요. '크게 이런 구조로 내 차보험료가 분류되고 할인할증이 되는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디어 김씨와 강씨의 보험료가 엇갈린 결정적 이유인 상대적 조정과 오프 밸런스에 대해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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