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원양어선 선원과 국회의원 중 어느 직업의 보험료가 높을까요? 원양어선 종사자는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국회의원이나 의사보다 매달 약 35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직업이 없는 무직자는 다른 직업군보다 보험료가 비싸죠. 질병이나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들이 직군별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고 있어서 인데요.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보험업계에 따르면 A보험사는 원양어선 종사자를 해녀, 동물사육사, 건설 단순종사원, 가스배관공 등과 함께 가장 위험한 직업군에 분류해 더 많은 보험료를 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험사 관계자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부상을 입거나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들보다는 아니지만 무직자의 경우도 보험료가 높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보험가입 후 자살, 상해 등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이유입니다.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높은 탓에 비싼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거죠. 안그래도 팍팍한 삶에 보험료까지 더 높다니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통상 보험사들은 비위험부터 1~4등급 등 5개 등급으로 직군별 위험도를 구분해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연령, 과거 질환 유무 등 다른 조건이 같아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심하면 보험가입 자체가 거부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전업주부, 학생, 공무원, 금융사무직, 군 장성, 의사 등은 가장 안전한 '비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A보험사의 경우 이들에게는 매월 1만1000원의 기본 상해보험료를 적용해 다른 직업군에 비해 가장 싼 보험료가 책정됐습니다.
다음으로 위험한 직업군인 '중위험군(3~4등급)'은 1만3500원의 기본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건축가, 골프장캐디, 비행기조종사, 무속인, 의류제조원 등 직업군이 여기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위험군(1~2등급)'은 가장 높은 1만4500원의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앞서 나온 무직자, 원양어선 종사자를 포함해 도축원, 선박 정비원, 도배공, 소방관, 자동차 도장공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직업군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만큼 보험사들은 "직장이나 직무가 변경됐을 때 보험사에 꼭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보험사에 직업이 바뀐걸 알리지 않았는데 사고가 나면 추후 보험금 지급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히 상해 등의 위험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을 때는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보험가입 당시에는 사무직이었으나 이후 현장직으로 바뀌었을 때가 대표적인데요. 예컨데 같은 경찰관이라도 사무직 일반경찰은 4등급이지만, 강력계 수사관, 교통경찰관은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