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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코로나19로 망친 해외여행, 보험 보상 가능?

  • 2021.12.11(토) 08:20

'코로나19' 감염은 보상금 적용서 제외
현재 특정 전염병 분류 기준에 없어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 직장인 김비즈씨는 지난 7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객에게는 입국 때 자가격리를 면제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 해외여행을 떠났다. 학수고대하던 여행을 만끽하던 김 씨는 돌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두통과 기침에 더해 심한 피로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항 검역소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다. 당황한 김 씨는 여행 전 들어놓은 여행자 보험이 불현듯 생각났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7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떠났다가 급히 귀국하거나 취소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김씨처럼 코로나19에 감염돼 귀국하면 자신의 건강은 물론 여행 일정 취소 수수료나 치료비 등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여행자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여행 중 발생한 피해인데 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하실텐데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여행자 보험으로 감염병에 따른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약관에 기재돼 있는 '특정감염병 분류표'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처럼 신종 감염병일 경우 현재의 전염병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감염병 보상 항목으로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약관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홍역, 콜레라, 파상풍 등은 찾아볼 수 있지만 신종 감염병은 찾아볼 수 없네요.

코로나19 감염으로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하게 되면서 물게 된 수수료에 대한 보상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약관상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먼저 △보험 가입자 본인이나 여행 동반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 동반자가 사망한 경우 △지진 등 천재지변, 전쟁, 혁명 등의 위험으로 여행을 중단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 여기에도 신종 감염병에 대한 내용은 없죠. 다만 앞서 세 가지 경우에 포함된다면 '미리 지급한' 귀국항공권 또는 선박 운임비용, 숙박비용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탓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에서는 꽤 많은 수수료를 물게 되면서 금전적인 손해를 호소하는 글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죠.

이때 발생한 비용도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여행자 보험은 '여행 기간 중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 자체를 취소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책임 밖이라는 게 보험사들의 입장입니다.

대신 코로나19 치료비는 감염된 지역을 막론하고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실손의료보험으로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리는데요. 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치료비의 40%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가입했다면 실손보험금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여행자 보험에서 해외여행자의료비 특약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하네요. 

보험사 관계자는 "여행자 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여행에 대한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라고 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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