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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임인년 새해, 달라진 보험제도 챙기세요

  • 2022.01.01(토) 07:30

보험사 포인트 받아 영양제 등 구매 가능
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보험료↑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부터 보험에 가입하고 건강관리만 잘하면 건강용품을 싸게 구입하고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혈압·혈당 측정기 등 최대 20만원 상당의 건강관리기기도 얻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변경되는 보험제도 덕분인데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2022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시장 활성화 위한 상품 변경·가입 대상 확대

먼저 내년 2월부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사의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자체 건강용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운동용품, 영양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됐는데요. 보험 가입자는 건강관리 노력과 성과를 입증하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포인트를 통해 건강용품을 사거나 보험료를 낼 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혈압·혈당 측정기, 웨어러블기기 등 건강관리기기 제공 규제도 풀립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 최대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기로 한겁니다.

건강증진형 보험은 걷거나 체력관리를 하면 보험료 할인 등 편익을 제공하는 특징을 지닌 상품을 뜻합니다. 다만 고가의 기기가 판촉 용도로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가 차등 지급될 전망입니다. 보험료가 다소 저렴하다면 만보기 등 상대적으로 싼 기기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이죠.

이외에도 내년 7월부터는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의료기기 부작용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배상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피해 환자는 보험사를 통한 배상으로 구제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1월부터는 보험료가 사실상 비싸집니다. 무·저해지보험의 '합리적인' 예정해지율 산출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인데요. 무·저해지보험은 중도 해지때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대신 보험료는 저렴한 상품입니다.

그러나 보험사간 판매 경쟁이 심화되면서 예정해지율을 부적정하게 산출해 보험료가 잘못 산출된다던지, 불합리한 상품설계로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지율 산출 기준을 제시하고 보험개발원을 통해 해지율 관련 정보의 분석·공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상품개발시 해지율 적정성의 외부검증 절차도 마련하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싼 보험료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보험업계의 관측입니다.

법 개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편익 제고

자동차보험도 바뀝니다. 내년 1월부터 스쿨존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과속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건데요. 기존에는 할증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5~10% 할증할 수 있도록 기준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스쿨존·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1회 위반시 보험료의 5%, 2회 이상 위반시 10%가 할증되구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때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2~3회 위반시 5%, 4회 이상 위반시 10%의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할 때 배우자 차량을 운전하면서 쌓은 무사고 운전 경력이 최대 3년까지 인정됩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특약으로 보장받는 아내가 따로 보험에 들어도 무사고 경력은 인정해주지 않았는데요.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사고 경력 배우자가 이혼이나 거주지 분리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이 분리됐을 경우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량 낙하물사고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도 시행됩니다. 이전에는 무보험과 뺑소니 사고에만 적용됐는데, 범위가 넓어진 것이죠.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정부가 피해를 우선 보장하게 됩니다. 앞서는 사고원인을 제공한 차량 파악이 어려워 피해자가 손해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하네요.

비대면채널 모집 수수료 지급체계도 개편됩니다. 과도한 수수료 지급을 막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모집 수수료 체계 개편 사항이 TM(텔레마케팅)·홈쇼핑채널에도 적용되는 것이죠. 그 결과 TM과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에 초년도 모집 수수료 상한제(1200%룰)이 도입되고 수수료 지급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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