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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저축 아닙니다"…'유니버셜 보험' 주의령!

  • 2021.12.18(토) 08:30

1~3분기 유니버셜 보험 민원 전년 11%↑
금감원, 민원 다발 보험사·상품에 감독강화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유니버셜(universal) 보험 가입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1~3분기 접수된 유니버셜 보험 관련 민원이 1년전과 비교해 약 11%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는데요.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금액과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유니버셜연금보험,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다양한 상품에 적용됩니다. 주로 종신보험에 붙여 판매되는데요. 생보사 '빅3'(삼성·한화·교보생명) 기준 유니버셜이 부가된 종신보험 비중이 약 48%에 달한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보험상품 이름에 '유니버셜'이 붙어 있다면 중도인출, 납입유예, 추가납입'이 가능한데요. ▷관련기사 : [보푸라기]유니버셜보험 넌 누구냐

최근 판매 과정에서 유니버셜 보험이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홍보되거나 저축성 보험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설계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공시이율)와 중도인출 기능 등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강조한 것이죠.

실제 김 모씨는 설계사에게 언제든지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고금리 연금저축상품으로 안내받고 유니버셜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나중에 이 상품이 종신보험이라는 걸 알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유니버셜 보험의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확인해보니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 대비 약 20%밖에 받을 수 없었고, 중도인출 가능 금액도 해지환급금의 50% 수준에 불과했던 거죠.

생활자금이 필요해서 보험계약의 적립금중 일부 금액을 중도인출했는데 보장금액(사망보험금) 또는 적립금(해지환급금)이 깎이거나 보장기간이 축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박 모씨는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로 해지환급금에서 일부금액을 중도인출해 사용했는데요. 다시 알아보니 과거 중도인출한 금액 탓에 사망보험금 일부가 줄었고 보험기간도 종신에서 86세로 단축됐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설계사로부터 의무 납입기간 이후에는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매월 보험료가 계약자 적립금에서 차감돼 적립금 과소 등으로 보험계약이 실효(해지)되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이 계약을 부활시키려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와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해서 경제적 부담이 컸다는 민원인도 나왔다고 하네요.

금감원은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후 적립한 금액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인출횟수와 금액도 제한이 있어 은행의 입출금 통장과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납입유예 기능은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입유예가 계속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여기에 보험을 다시 살리려면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거나 아예 부활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고 하네요.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유니버셜 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및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시 민원 다발 보험사와 상품 등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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