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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 손태승 문책소송 "끝을 보자"한 이유

  • 2022.08.11(목) 16:35

우리-하나 '같은 재판 다른 판결' 탓 불가피
"내부통제 책임 '대법원 판례'로 불확실성 줄이려"

금융감독 당국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간의 법정 다툼이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금융감독원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하면서다.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지만 금감원은 상고 명분이 있었다. 최근 잇달아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그 책임을 회사와 임직원에게 물을 수 있는 내부통제 관련 법규를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확보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까지 비난 유탄을 맞고 있는 700억원 횡령 사고의 발원지도 우리은행이었다.

하나금융서 '명분' 챙긴 금감원

11일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마음의 짐' 던 손태승…DLF 중징계 2심서 승소(7월22일)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9년 파생결합증권(DLF)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의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 은행장을 지내던 손태승 회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DLF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한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최고경영자(CEO)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 임직원의 임기 종료 혹은 퇴사 이후 3년 이상 금융권의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당시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염두에 두던 손태승 회장은 금감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지난해 8월과 올해 7월 있었던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손 회장은 내년 3월까지 우리금융지주 회장자리를 지켰고, 향후 추가 연임 도전도 가능하게 됐다. 

금감원은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지만 금감원은 상고의 명분을 마련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하나은행장 재직 발생한 DLF 사태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하는 재판을 걸었는데, 함 회장은 경우 1심에서 법원이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법리 확립해 제도 개선할 것"

이처럼 법원이 같은 사안을 두고 정반대의 판결을 받은 것이 금감원이 "대법원까지 가보자"는 명분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와 관련 함 회장 역시 항소해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하급심(손태승 회장 재판 1심과 2심, 함영주 회장 1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으니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 판례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법리를 확립하려면 불가피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소송 지속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과 금융회사의 경영 불안정성 등이 최대한 조기에 해소돼야 하고, 판결선고 이후에는 이를 기준으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횡령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점 역시 금감원이 상고 결정에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내부통제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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