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면서 보험사들이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등 이미 급여화된 건강보험 보장 항목들을 재평가해 비급여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인데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적자의 근본 원인중 하나로 지목되는 비급여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죠. ▷관련기사 : [논란의 실손보험]④구조적 적자 해법은 '비급여' 해결(1월11일)
뇌 MRI를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 뇌 MRI는 18만원 정도면 찍을 수 있다고 해요. MRI 진료비가 급여항목으로 전환됐기 때문이죠. 물론, 병원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고요.
A손보사에 물어보니, 대학병원에서 통원치료로 뇌 MRI를 찍으면 실손보험으로 16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학병원 공제금액 2만원을 뺀 나머지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입원하면 자기부담금 10%를 제외한 16만2000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뇌 MRI가 비급여화하면 문재인 케어 이전인 66만원 수준으로 검사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에요. 이렇게 되면 환자들은 통원치료의 경우 실손보험 하루 한도인 25만원만 보상받고 나머지 41만원은 자비로 부담해야 하죠.
그나마 입원해서 뇌 MRI를 촬영하면 자기부담금 10%를 공제한 59만4000원을 실손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찍을 때 드는 비용이나 시간이 만만치 않으니 큰 맘먹고 찍어야 하는 거죠. 가입자 비중이 가장 큰(42.8%) 2세대 실손보험 선택형 Ⅰ형으로 가정한 결과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이 비급여로 후퇴하는 일들이 많아지면 보험사들의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니게 됩니다. 뇌 MRI 사례만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통원치료든 입원치료든 16만원정도만 보험금을 내주면 됐었는데, 앞으로 통원치료는 지급 한도를 다 채워서 줘야할 가능성이 높죠. 입원치료는 60만원으로 줘야 할 돈이 확 뛰고요.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실손보험료 인상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 수 없는 거에요. 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 부담이 더 늘어나면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높아질 게 불 보듯 뻔하니까요. 특히 자기부담금 비율이 낮은 1, 2세대 실손보험을 많이 판매한 손보사들을 중심으로 한숨이 깊어지겠죠.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건 자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거세니 먼저 나설 필요는 없다는 계산이죠.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나타낼지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고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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