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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이건 또 뭔가요"

  • 2023.01.24(화) 08:03

"1월에 부가가치세만 신고하면 될 줄 알았는데, 등록면허세라는 고지서도 날아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실적도 없어서 폐업하려다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사업자만 남겨둔 건데, 이런 세금까지 내려니 한숨만 납니다. 원래 이런 게 있었나요?"

지난해 매출이 없거나 부진했던 납세자들이 최근 발송된 등록면허세 고지서에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에 부과 고지되는데요. 매출과 관계 없이 단지 사업관련 면허가 있다는 이유로 부과되기에 실적이 좋지 못한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큰 것이죠.

특히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 중 하나가 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인데요.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 외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등록면허세도 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에 해가 바뀌면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면허가 자동으로 갱신돼 다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데요. 사실상 사업의지가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통신판매업 면허가 유지되고 있다면 넋놓고 있다가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4500원부터 6만7500원까지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그리고 지역에 따라 세액이 다릅니다. 면허의 종류는 1종에서 5종까지 5종으로 구분되고요.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인지, 그밖의 시 지역인지, 군 지역인지로 나뉩니다.

제3종으로 구분되는 통신판매업의 경우 등록면허세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4만500원이 부과되고, 그밖의 시는 2만2500원, 군 지역이면 1만2000원을 내야 합니다.

12월말에 개업하면, 한 달 안에 또 낸다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를 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생기고, 면허의 자동갱신일인 1월 1일에 또 한 번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12월에 개업하고 등록면허세를 낸 경우에는 다음 달인 1월에 면허갱신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또 내야하는 거죠.

실제로 12월 하순에 사업을 시작해서 보름여만에 두 번의 등록면허세를 낸 사업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일부 납세자들이 감사원이나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을 제기해보기도 했지만 모두 기각처리됐죠.

면허를 받았다면 짧은 기간 관련 사업실적이 없었더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져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등록면허세 고지서의 안내 및 유의사항/ 사진=이상원 기자@lsw

폐업해도 면허반납 안 하면 또 낸다

폐업을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폐업 외에 면허에 대한 폐업처리까지 해야만 등록면허세를 계속해서 내는 일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업자가 12월 31일에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폐업을 하고, 통신판매업 면허를 그냥 뒀다면 하루 뒤인 새해 1월 1일에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또한 1월 1일이 지난 후에 통신판매업 폐업신청을 해도 납세의무가 살아 있게 되는데요. 1월 1일부로 납세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인 1월 31일 이전에 폐업을 하더라도 그 해 등록면허세는 내야 하는 문제가 남는 것이죠.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체납액의 3%가 가산세로 붙는데요. 따라서 사업자의 등록과 폐업 시에는 관련 면허의 신고와 폐업신고 시기도 함께 잘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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