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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마켓 구매대행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2022.12.14(수) 12:00

2023년부터 의무발행대상에 17개 업종 추가
수선·수리점, 통신판매업, 공유숙박업 등 포함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더 늘어난다. 

통신판매업을 비롯해 가전제품이나 악기 수리, 구두수선, 의류수선, 행정사, 공유숙박업, 해외직구대행업 등 17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국세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대상 사업자의 의무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의무발행업종에 새로 편입된 업종을 살펴보면 각종 수리와 수선업종과 함께 맞춤정장과 같은 맞춤 겉옷 제조 사업자가 포함됐다.

또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공동구매 등을 진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SNS마켓사업자와 해외직구 대행사업자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되면, 10만원 이상의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10만원 미만의 현금매출에 대해서도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발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이익이 아니라 단순 매출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는 것으로 적지 않은 불이익이다.

다만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 영수증발행을 잊었더라도 현금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자진해서 발급하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5일~10일까지는 자진발급시 가산세의 절반을 감면하지만, 10일이 넘어가면 20%의 가산세부담을 피할 수 없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호간에 현금거래시 가격을 할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경우에도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사업자를 신고하는 경우 미신고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5년 이내에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홈택스나 우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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