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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차보험 사기 부당 보험료 9.6억원 환급

  • 2023.01.25(수) 15:49

지난 1년여간 2200여명 대상…누적 1.6만명
삼성화재·DB손보 등 4대 손보사 91% 차지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 절차/그래픽=비즈니스워치

금융감독원은 지난 1년여(2021년 10월~2022년 9월)간 자동차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자 2264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9억6000만원을 돌려줬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이 높은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의 환급보험료가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 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6000여명에게 67억3000만원이 환급됐다. 

보험계약자는 별도의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 환급절차를 자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결 등으로 보험사기가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이 우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이유로 환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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