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속…계·피·수의 문제
사망한 가족이 생전에 든 보험의 보험금을 상속인이 가져갈 수 있을 지, 없을 지는 매우 복잡합니다. 보험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의 특성 때문이죠.▷관련기사 : [보푸라기]'보험 계약자≠수익자?' 알쏭달쏭…구분법은?(2021년 4월 10일)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과 다달이 연금을 받는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등이 특히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를 사전에 지정해놨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을 지급받는 수익자(제3자)를 사전에 지정했다면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물론이고요.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도 소액이지만 사망보장 기능이 있으니까요.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간 보험계약이기 때문이랍니다. 단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상속·증여세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시고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보통 보험계약자 사망시 보통 해지(소멸) 수순을 밟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약관상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를 했다면 상속인이나 유가족들이 받을 수 없습니다. 해지환급금은 그동안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만큼 상속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연금이 개시된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고 상속 포기를 했다면 당연히 연금지급이 바로 중단되고요. 한정 승인을 하면 조금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보험상속…
자, 이제 A씨의 사례로 다시 돌아갑니다. 남편이 든 연금저축보험은 계약자가 사망하면 해지(소멸)되고, 상속포기시 해지환급금도 챙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망한 보험 가입자의 약관대출과 지연이자를 유가족이 갚아야 할까요?
A씨의 경우처럼 남편이 든 연금저축보험의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진행하는 경우, 상속 법리에 따라 사망자의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어도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의 사망 시점부터 계약대출에 대한 이자 역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험사 관계자는 "사망자의 사망확정 시점과 상속 포기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시차(1~2개월)가 있더라도 소급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의 채무에 이자를 부리하는 건 부당하다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랍니다.
다시 말해 A씨는 사망한 남편이 들었던 보험의 계약대출금액과 지연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을 A씨가 가입한 손보사에 문의했어요. 이 회사 관계자는 "(이자 안내문과 관련해) 불편함이 없도록 서둘러 조치하겠다"고 했고요. 긍정적인 답변이라 다행이지만 어디까지나 A씨에만 한정된 경우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경제적 생활공동체인 부부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남편 명의로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을 들었지만 보험료는 함께 내고 있었다면 이 보험계약이 남편의 것이라고만 하기 어렵잖아요. 아내의 입장만 생각해보면요.
그런데 보험계약자인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났고 아내가 상속포기(또는 한정 승인)를 진행했다면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보험료는 같이 냈는데 보험계약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민법의 경우 사망한 남편이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상속을 포기한 가족을 위해 썼는지 여부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증여에도 해당될 수 있으니까요.
보험업계 관계자는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상속자) 문제나 그들이 처한 상황,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소송내용이나 판결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