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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스토리]①보험대출과 상속포기, 얽힌 실타래

  • 2023.03.13(월) 07:21

보험 상속시 상속포기·한정승인 소송 가능성↑
제3자 고수하는 보험사들 "최종 판결뒤 보험금 지급"

배우자가 손해보험사 연금저축보험 가입 후 사망했어요. 약관대출을 받아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상속 포기를 진행한 뒤인데도 (이자를 내라는) 안내문이 오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구독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자톡(TALK) 코너에 달린 댓글입니다. 지난해 말 작성한 기사를 보고 문의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관련기사 : [보푸라기]종신보험 '수익자 변경 약정' 챙겨봐야 할 이유(2022년 11월 19일)

사망한 배우자가 가입한 종신보험의 수익자(보험금을 타는 사람) 변경 과정을 다룬 내용이었는데요. 그만큼 가까운 가족이 남기고 간 보험계약 처리에 대해 유가족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구독자 A씨도 그중 한 사람이고요.

/그래픽=비즈워치

A씨 사연 들여다보니…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직접적인 취재가 불가능해 제한적이고, 정확한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시고요. 댓글만 보면 이렇게 유추됩니다. 사실관계만 추려볼게요.

우선 A씨의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가입뒤 계약대출을 받은 상태로요. 그래서 계약대출에 대한 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죠.

이후 A씨는 사망한 배우자의 부채 등에 대한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했고요. 보험사에 상속 포기 결정문을 제출했습니다. 이걸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1년에 한번씩 이자를 지급하라는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사망한 가족의 보험 계약대출과 (지연)이자를 유가족이 갚아야 하는지 △가족 사망 후 상속포기 결정문이 나오는 시간(1~2개월 소요)중 발생한 계약대출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변제 의무가 있을지 등에 대한 궁금증으로 요약됩니다.

계약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기사 : [보푸라기]급할 때 요긴한 보험계약대출…주의점은(2022년 9월 24일)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50~95% 빌려쓰는 보험사 대출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모바일 앱 같은 간편한 방식으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선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을 받을지, 말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순자산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이후 상속 포기를 할지 한정 승인을 할지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 결정하게 되죠.

'상속 분쟁' 보험사는 제3자로

/그래픽=비즈워치

다만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결정하다 보면 소송에 휩싸이는 등 외부와 갈등을 겪게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보험 상속은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의 특성 때문에 각각의 사례마다 보험금이 상속 재산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수익자 고유의 재산으로 판결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 [보푸라기]'보험 계약자≠수익자?' 알쏭달쏭…구분법은?(2021년 4월 10일)

그래서 보험사들은 제3자의 입장으로 한발 물러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소송이 마무리된 후에 다시 찾아오라고요. 생명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의 가족관계나 채무사항 등을 고려해 내부 법률자문도 거친다"고 했습니다.

덜컥 먼저 보험금을 줬다가 나중에 반환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고, 자칫 보험사까지 소송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일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겁니다.

약관에 명확히 적혀있는 것도 아니고 소송 당사자들이 처한 상황과 법원 판결이 모두 다르니 명확하게 떨어지는 답을 찾기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사이드 스토리]②상속포기한 보험대출, 이자는?' 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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