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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매각 일단 막는다

  • 2023.04.19(수) 11:30

금감원,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 추진
비조치의견서 발급…제재대상은 미포함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채권이 있는 '깡통전세' 주택의 경매를 당분간 중단토록 했다. 정부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이다. 피해자들이 거주 주택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경매와 매각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늦추기로 했다. 피해 주택에 대해선 해당 금융기관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유예기간은 6개월 이상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 주소를 입수해 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금감원 감독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여부와 경매 여부,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면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법원에 매각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융기관이 NPL(부실채권) 매입기관 등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했을 때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각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를 이날 중 발급할 예정이다. 다만 고의 혹은 중과실로 사후관리가 부실했거나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어서 제재대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피해 주택에 대해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안정과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경매절차 등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중과실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련 법규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자율적 판단으로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는 점을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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