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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PF까지…' 울고싶은 상호금융·저축은행

  • 2023.04.25(화) 06:09

전세사기 경매 유보 부담…연체율 높아질 듯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금융 리스크 확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 부동산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로 익스포져(리스크 노출 금액)가 확대된 가운데 전세사기 주택에도 휘말린 까닭이다.

업계에선 안전장치를 통해 부실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연체율 상승 등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전세사기 피해 주택, 상호금융 대출 대부분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479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은행권이나 상호금융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출분에 대해선 경매를 유예하도록 금융당국이 협조를 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38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모든 건의 경매 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경매 유예조치 협조 요청을 시작한 지난 20~21일중 경매 기일이 온 59건 가운데 경매 유예를 유도해 유찰된 4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유예됐다.

정부는 경매·매각 유예를 통해 피해자들이 당장 살고있는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막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세사기 사태로 인해 피해자들은 물론 금융권도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경매 유예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까닭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채무자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1개월 정도 준비를 거쳐 법원에 경매 절차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특히 이번 전세사기 피해 주택 상당수는 새마을금고와 수협 등 상호금융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통상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시세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고, 감정평가를 통해 대출 가능금액이 산정된다. 이 경우 1금융(시중은행)에선 해당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적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피해주택을 담보로 실행된 대출금액 규모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대부분 시세 3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 금액은 7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협동조합권 대출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근저당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지만 연체율이 높아져 건전성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호금융에서 대출이 많이 실행된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담보가 확실해 (유예기간 종료되면)경매 후 대출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부동산 PF에 노출

상호금융이 전세사기 피해 영향권에 있다면 저축은행은 부동산PF 리스크에 노출된 상태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저축은행 부동산금융 자산은 5조2000억원으로 자기자본대비 비중이 197%에 달한다. 부동산금융 중에서도 브릿지론이 절반 이상(60%)이다. 브릿지론은 본PF 전 개발자금으로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본 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 돈을 빌려준 금융사는 유동성 위기에 몰릴 수 있어 리스크가 크다.

이로 인해 부동산금융 관련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됐다. 저축은행들의 본PF 요주의이하여신비율은 2021년 말 14.6%에서 지난해 9월말 기준 23.7%, 브릿지론 역시 23.7% 수준이다. 

곽수연 한국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자본비율이 낮은 저축은행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약 3년 동안 지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위기 대응능력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경우 재무안정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PF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전세사기에도 얽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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