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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권, 부동산PF 충당금 적립률 30% 상향

  • 2024.02.21(수) 16:27

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6월부터 10%씩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 등 상호금융업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기존 대비 30% 상향된다. 저축은행 및 여전사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열린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상호금융업권의 건설·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호금융업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은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PF대출 요적립률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르면 제2금융권 부동산 관련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은 정상여신의 경우 현행 1%에서 1.3%로, 요주의여신은 현행 10%에서 13%으로, 고정이하여신은 현행 20%에서 26%로, 회수의문여신은 55%에서 71.5%로 오른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공포 이후 즉시 시행한다. 다만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오는 6월부터 10%씩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할 방침이다.

상호금융업권은 이에 따라 건설업 및 부동산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오는 6월 30일까지 110%, 12월 31일까지 120%, 2025년 6월 30일까지는 130%로 단계별로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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