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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에만 20조 지급, 해외가상자산 실체 드러날까

  • 2023.06.01(목) 12:00

올해 6월부터 해외가상계좌도 국세청 신고대상

가상자산 /그래픽=비즈워치

올해부터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된다. 

가상자산을 포함해 모든 해외 금융자산 합계액이 지난해(2022년) 매월 말일 중 단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경우 6월 중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안내하고 이날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안하면 20% 과태료에 형사처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 유출과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됐다. 

전년도 기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은행 및 증권계좌, 파생상품, 채권, 보험 등 모든 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6월 중 국세청에 그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계좌 보유자체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잔액에 대한 신고만 하는 의무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금액의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신고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명단이 공개 된다.

신고대상 기준금액은 종전에 10억원 초과였으나 2019년부터 5억원 초과로 강화됐고, 2023년부터는 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금융계좌에 포함됐다.

가상자산 출고액의 65%가 해외자산

2022년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출고한 금액은 19조9000억원으로 전체 가상자산 출고금액의 65%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의 보유규모가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는 총 36개다.

이들 사업자가 아닌 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가상자산거래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른 금융자산과 합산해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단 하루라도 5억원이 넘었다면 국세청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생긴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지갑사업자에게 개설한 지갑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이거나 해외 차명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해당 계좌정보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다.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 국내에 183일 이상의 주소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거나 국내에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생활관계 등을 따져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1년에는 525명이 11조5000억원을 신고한데 그쳤으나 2022년에는 3924명이 64조원을 신고했다. 올해 가상자산계좌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되면서 그 금액은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시행되는 것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신고안내를 하고 신고지원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국세청이나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로부터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해서 성실히 신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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