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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폭탄' 떨어졌다면…4세대 실손 갈아타기?

  • 2023.06.01(목) 17:11

금감원, '실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안내
무작정 전환은 금물…건강·의료 이용 따져봐야

4세대 실손의료보험 주요 내용/그래픽=비즈워치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계약해지를 고려하는 금융소비자는 보험료가 싼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도 고려해보라는 조언이 나왔다. 다만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 이용성향 등을 충분히 살핀 뒤 전환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일 금감원은 실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에 새로 가입하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기존 실손보험을 4세대로 갈아타면 무심사로 전환할 수 있다. 

금감원은 "비싼 보험료 때문에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한 뒤 뒤늦게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겠다며 해지한 보험의 부활을 요구하는 민원이 잦다"며 "해지된 보험계약은 부활할 수 없으니 신청시 유의하라"고 설명했다. 

다만 4세대 실손보험 전환시엔 자신의 건강상태와 의료 이용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다음 연도 보험료가 차등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관련기사 : 4세대 실손보험 거의 모든 것(2021년 7월 1일)·그래서, 새로 나온 실손보험 갈아타? 말아?(7월 1일) 

만일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계약전환을 철회하고자 한다면 전환 청약 후 6개월 이내에 의사를 밝혀야 한다. 6개월 동안 보험금 수령이 없다면 4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철회 신청일이 전환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전환 전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다. 단 전환을 철회하면 전환후 계약과 전환전 계약의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관련기사 : [보푸라기]4세대 실손 전환 후회한다면?…'철회 OK'(2022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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