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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보험계약 막는다'…1년 지나 해지해도 모집수당 환수

  • 2023.06.06(화) 13:00

금감원,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 시행
구멍 난 '1200%룰' 보완…수당 빼먹기 차단

'가짜 계약'을 이용한 보험업계 차익거래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모집수당 환수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린다. 차익거래는 보험설계사들이 수당(시책)을 빼먹고, 보험사는 상품 판촉 실적을 위해 방조해 온 업계의 불건전행위다. ▷관련기사: "롯데손보 가입시키면 냉장고 준다"…'1200%룰' 유명무실(2월21일)

보험계약 차익거래 예시/그래픽=비즈워치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보장성)의 전 기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와 시책 지급기준(환수 포함)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선된 지급기준은 보험사별로 마련한다. 수당·수수료의 총액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도록 하고, 환수 기간을 24~36개월로 늘리는 것으로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사별 준비기간을 고려해 제3보험(건강보험 등)은 6월, 생명보험(종신 등)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차익거래란 보험 모집 수당·수수료의 총액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을 때 이를 해지해 생기는 차액을 설계사가 빼먹는 것을 말한다. 이를 노리고 설계사가 계약을 허위나 차명 방식으로 계약한 뒤 일정 시점에 해지하기도 한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가짜로 팔더라도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을 돌려받는 '환수기간'이 현재 1년뿐이어서다. 납입 12회차가 되기 전 계약이 해지되면 허위계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보험사가 내준 모집수당을 환수한다. 하지만 2년차부터는 수당 한도나 환수 기준이 없었다.

앞서 당국은 지난 2021년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와 관련해 초년도 수수료 최대한도를 12개월 납입보험료까지로 제한하는 '1200%룰'을 도입했다. 수수료도 시기별로 분할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행 이후 줄곧 허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관련기사: [보험정책+]'1200%룰' 사실상 무용지물…탁상행정 도마 위(2021년 7월29일)

금감원은 "허위·가공계약이 대량 유입될 경우 보험사는 단기 해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유지율이 하락하는 등 예상치 못한 악영향을 받는다"며 "회사별로 허위·가공계약 유입에 따른 재무적·회계적 영향을 분석하게 해 내부통제 기능을 제고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 개정전에 허위·가공계약의 대량 유입(절판)도 예상되는 만큼 회사별로 이를 보완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의 시행으로 차익을 노리는 허위·가공계약의 유입이 원천 차단될 것"이라며 "차익거래를 초래할 정도로 혼탁한 보험 영업행위를 바로잡아, 보험산업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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