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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상생금융 '2조+α' 역대급…자영업자 이자환급 최대 300만원

  • 2023.12.21(목) 08:01

외국계·인터넷은행 등 20개 전 은행 참여
은행 순이익 기준 출연…시중은행 2천~3천억
개인사업자 187만명 지원 가능할 듯

은행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조원 이상(+α)의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외국계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 20개 모든 은행이 참여한다. 

은행이 마련한 재원을 기반으로 187만명 수준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차주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그 동안 부담한 대출 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 받는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은행권 2조원 마련…순이익 기준 출연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은행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19 금융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 차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지원 규모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마련한다. 분담 수준은 각 은행 당기순이익의 최대 10%로 설정했다. 이를 감안하면 5대 시중은행은 2000억~3000억원 수준을 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은행연합회는 "은행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면서 사회적 책임 이행 요구가 증대됐다"며 "은행 건전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당기순이익을 배분 기준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마련한 재원으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은행권 상생금융 활동의 역대 최대 규모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주요 내용

연 이자 4% 초과 납부액 90% 환급…최대 300만원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보면 은행권 공통 프로그램으로 전날(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하며, 차주 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설정했다.

가령 지난해 12월21일 이전 최초 대출자 캐시백 대상 이자는 대출 시점부터 올해 12월20일까지, 올해 4월1일 최초 대출자 대상 이자는 대출 시점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다.

금액의 경우 대출금이 3억원, 금리가 5%라면 이자환급 산정 기준은 2억원에 대한 4% 초과금리(5%-4%)의 90%인 180만원이 된다. 다만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재원의 약 80%인 1조6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은행권은 분석하고 있다. 남은 4000억원의 재원은 전기요금과 임대료 등 이자환급 외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은행권은 내년 1월 중순까지 공통 프로그램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시작한다.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해 지원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3월까지 50% 수준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율 프로그램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연합회는 분기별로 이번 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실적을 취합·점검해 발표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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