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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임원 제재, '상당한 주의 기울였나'에 달렸다

  • 2024.07.11(목) 12:00

금융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 운영 마련
위법행위 중대성·상당한 주의 여부 감안
10월말까지 제출, 시범운영 기간 제재 감경·면제

책무구조도 도입 후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임원에 대한 제재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위법행위 발생 경위와 정도,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반영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와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고려요소와 기준 등을 정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법행위 고려요소로는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와 정도, 위법행위의 결과 등을 고려한다. 세부적으로는 △관리의무의 미이행 △임원 등의 지시·묵인·조장·방치 등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위법행위의 경위 및 정도 판단 기준이다. 

위법행위의 결과와 관련해선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 경영의 중대한 저해 등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등을 고려한다.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는 제재 조치 감면을 위한 상당한 주의 내용과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를 뜻한다. 상당한 주의 여부는 임원 등이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해 예측 가능했는지 여부(예측가능성)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결과 회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측가능성은 금융사의 해당 업무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통상적인 임원에게 요구되는 주의 수준을 기준으로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는지 여부를 본다. 결과 회피 여부는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을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를 사전에 이행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구체적으로는 △위험요소에 대한 파악 여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 준수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점검 체계의 구축·운영 및 점검 수행 등 적절한 조치의 이행 여부 △내부통제 등 개선 노력 및 성과 △의사결정 절차·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유무 등이다.

이 같은 고려요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중대성과 상당한 주의 여부를 감안해 제재와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1차적으로는 위법행위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되면 금융당국이 직접 책임규명 절차를 시작한다. 실제 금융사고 등 소속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검사 과정에서 임원 등이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다.

이어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상당한 주의 여부와 수준 등을 감안해 제재 감경이나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최종 조치수준은 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직원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 상당한 주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자료: 금융위원회

한편 금융위는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해 운영하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책무구조도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빠른 은행과 지주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추후 다른 업권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원하는 금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날부터 내년 1월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면 금감원이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과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제재조치는 감경 혹은 면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운영으로 금융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등 운영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적응력을 높일 것"이라며 "제재 운영지침을 투명하게 제시해 금융사의 제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책무구조도 등 신설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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