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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정평가 부풀려 은행 초과대출' 차단한다

  • 2024.07.24(수) 12:00

초과대출 금융사고 반복…감정평가 시스템 보완
계약서상 매매금액, 실거래가 2배 적발
직무분리·한도 산정체계 등 미비점 발견

결국 은행 내부통제의 문제였다. 감정평가액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하거나 관련 전산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려 초과대출하는 사례를 막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을 통해 최근 잇달아 발생한 은행권 초과대출 금융사고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4일 '은행권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최근 은행권에선 허위 매매·분양계약서를 이용하거나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초과대출을 취급한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에 유사사례 발생 여부와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절차 상 내부통제체계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받았다.

동시에 감정평가액을 과대 평가한 초과대출 실행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은행권의 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 도입·보완을 추진했다.

우선 점검 결과를 보면 의심거래(1만640건)에 대해 은행 자체 표본점검 결과 일부 은행은 담보가액 대비 초과대출(124건), 여신취급 관련 내규 위반(492건) 등 616건이 발견됐다. 초과대출 의심거래는 대출 취급경위와 직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초과대출 의심거래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금액이 실거래가보다 2배 이상 높게 작성됐거나,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서 분양가가 실거래가의 2배 수준으로 높게 작성된 경우 등이 발견됐다.

이 같은 초과대출이 가능했던 것은 내부통제가 미비햇던 탓이다. 상당수 은행에서 영업점 대출취급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어 감정평가 부풀리기가 가능했다. 

일부 은행은 대출취급자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높게 적용해도 검증·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미비하거나 임대차현황서 확인, 현장조사 등이 소홀해 검증 없이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매가격을 크게 웃돌아도 그래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현재 2차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초과대출 의심거래는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위법·부당행위를 신속·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여신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을 위해 모범규준 개정 TF를 운영해 전 은행 공통 개선과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매매가와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막고 대출한도 과다 산출을 통제하는 사고예방체계 작동을 위한 감독과 검사도 강화한다. 특히 부동산 감정평가액 점검 시스템의 안착을 지원한다.

감정평가액 점검 시스템은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 시 감정평가액과 매매가격, 대출신청금액을 연계 검증한다. 추가 검증이 필요한 요주의 건은 여신심사 절차를 중단하고 담당자 소명 요청하고 전결권자 확인 후 심사를 재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효성이 큰 모범 운영사례를 은행권과 공유해 부동산 담보대출 사고예방을 위한 은행권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고도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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