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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티몬·위메프 결제취소 신속 처리"

  • 2024.07.26(금) 14:07

결제한 물품 못받으면 '이용대금 이의제기' 가능
할부결제 땐 '계약 철회·항변권' 행사할 수도

신용카드업계가 '이용대금 이의제기'와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신용카드 결제취소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서다.

여신금융협회는 26일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신용카드업계가 관계 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에 응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셀러)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신용카드회원의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먼저 회원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했음에도 물품을 못 받은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하는 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히 확인하고, 결제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취소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 카드사는 결제대행업체(PG사)인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알 수 없어 물품 또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 이를 일일이 PG사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제취소가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신협회는 "티몬·위메프를 통해 확인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이의제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부계약 철회권은 할부거래 물품·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 대해 물품·서비스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여신협회는 "카드업계는 이 같은 민원 대응 방안 외에 추가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티몬 사태 관련 카드사 임원을 소집했다. 박상원 부원장보는 지난 25일 긴급회의를 열고 카드 결제 취소를 차질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카드 결제 취소 현황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현재 PG사는 티몬·위메프 내 기존 결제 건에 대해 카드 취소와 카드 결제 지원을 전면 중단한 상황이다. 소비자가 결제 취소를 요청해도 사실상 티몬·위메프로부터 대금을 받기 어려운 탓이다. 이 때문에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직접 티몬·위메프 본사를 찾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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