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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마른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유동성지원 개시

  • 2024.08.09(금) 16:22

금융위, 정책금융기관 유동성지원 접수 시작
김병환 "신속한 집행 중요…필요시 추가 방안도"

오늘(9일)부터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판매자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접수가 시작된다. 정부는 앞으로 자금집행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추가적인 자금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총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프로그램은 총 3가지로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은행, 중소벤처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참여한다.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 기업 정책금융기관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표=금융위원회 제공

먼저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협약에 따라 마련된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보증비율90%)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의 우대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기업당 한도는 정산지연 금액으로 최대 30억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금리는 3.9~4.5%이며 보증료는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시 최대 1%로 최대 보증료가 적용된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3억원 이하 금액은 피해사실 확인만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3억원 초과 금액은 기업당 한도사정을 통한 금액제한 발생이 있어 피해금액 전체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중진공과 소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 이용금액 만큼 한도가 차감된다.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연정산액(최대10억원)만큼 대출이 나간다. 금리는 3.4%이며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연정산액(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금리는 3.51%다. 이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집행현장 점검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을 방문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판매대금 정산지연 입점업체들은 경영애로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파악된 피해내용이 관계기관 간 촘촘히 공유돼 피해업체들이 보다 유리한 지원프로그램 이용 혹은 채무조정 등 다른 지원프로그램 등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금집행 상황을 보아 필요 시 추가적인 자금지원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정산지연 피해업체들을 부족함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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