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부터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판매자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접수가 시작된다. 정부는 앞으로 자금집행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추가적인 자금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총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프로그램은 총 3가지로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은행, 중소벤처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참여한다.
먼저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협약에 따라 마련된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보증비율90%)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의 우대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기업당 한도는 정산지연 금액으로 최대 30억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금리는 3.9~4.5%이며 보증료는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시 최대 1%로 최대 보증료가 적용된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3억원 이하 금액은 피해사실 확인만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3억원 초과 금액은 기업당 한도사정을 통한 금액제한 발생이 있어 피해금액 전체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중진공과 소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 이용금액 만큼 한도가 차감된다.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연정산액(최대10억원)만큼 대출이 나간다. 금리는 3.4%이며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연정산액(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금리는 3.51%다. 이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집행현장 점검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을 방문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판매대금 정산지연 입점업체들은 경영애로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파악된 피해내용이 관계기관 간 촘촘히 공유돼 피해업체들이 보다 유리한 지원프로그램 이용 혹은 채무조정 등 다른 지원프로그램 등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금집행 상황을 보아 필요 시 추가적인 자금지원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정산지연 피해업체들을 부족함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