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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직 임직원도 부당행위 제보…제보자 징계 감경도

  • 2025.04.03(목) 13:25

고객도 은행 부당거래 제보 가능…제보채널 외부로도 확대
포상금 지급 시에도 익명 보장…정신적 치료비용 등도 지급
부당행위 연루자임에도 제보 안하면 가중 제재

금융감독원이 3일 은행권과 함께 '준법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준법제보는 내부고발의 새로운 명칭이다. 대형 금융사고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내부제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 이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현직은 물론 전직 임직원도 제보할 수 있게 한다. 준법제도 활성화 방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래픽=비즈워치

이날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은행 위법·부당행위 제보 가능한 주체가 확대되고 제보 범위는 수정된다. 제보 채널도 다양화한다.

기존 현직 임직원만 가능했던 제보는 이제 전직 임직원, 고객 등 외부인을 포함해 누구든지 가능하다. 

제보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차원인 만큼 법령, 내규 등의 위반을 지시·요구받은 경우로 집중된다. 이제 성희롱이나 성추행과 같은 금융사고와 관련이 적은 내용은 별도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이제 은행 내부채널이 아닌 외부채널로도 제보가 가능하다. 모바일 기반의 익명 신고채널 등 다양한 접수채널을 활용한다.

준법제보를 꺼리게 했던 신원 노출 문제도 손봤다. 어떤 채널을 통해 제보하든 익명성이 최우선으로 보장된다. 포상금 지급 시에도 제보자 신원 정보를 비공개한 상태에서 진행한다. 앞으로 포상금은 개별 은행이 아닌 은행연합회에서 지급한다.

준법제도 활성화 방안./자료=금융감독원

포상금은 사고금액의 10~30%로 산정된다. 은행별 최대 지급한도는 제보 건당 현 1000만원~20억원에서 10억원~20억원으로 상향된다. 혹 금융사고 적발·예방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산정된 포상금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준법제보자가 요청하면 제보자의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신변보호 등을 위한 이사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도 지급한다. 

아울러 위법·부당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자가 지체없이 제보할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단 위법·부당행위에 가담했는데도 준법제보를 하지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엔 해당 행위와 준법제보 의무 위반을 합한 가중 제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2011년 준법제도(내부자 신고제도)를 도입했으나 15년 가까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5년새 은행권 부당대출이나 횡령 등에 관한 내부자 신고는 11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 상태라는 진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내부직원의 동조·묵인 하에 장기간 부당거래가 지속된 사례가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적발됐다"면서 "금융사고를 조기에 막기 위한 내부제보자 역할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기업은행, 배우자·직원 공모 부당대출 882억원…조직적 은폐까지(2025.03.25)IBK기업은행, 쇄신위원회 출범…내부자 신고도 활성화(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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