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보험GA협회장이 내년 하반기 시행되는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업 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보험GA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며 "유감스럽게도 감독규정안을 확정할 때 협회가 내놓은 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수료율 조정·'1200%룰' 적용 시기 늦춰야
보험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감독규정 방안은 계약체결 비용의 1.2% 이내를 4년 분급 유지관리 수수료율로 하고, 신인설계사 지원비용 한도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총량을 1200%로 제한하는 '1200%룰' 적용시기 유예 기간은 내년 7월까지다.
GA협회는 4년 분급 유지관리 수수료율을 계약 체결 비용의 1.5% 이내로 조정하고 신인설계사 지원비용 한도 예외 규정을 삭제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1200%룰 적용시점을 2027년 1월까지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협회장은 "1200% 룰을 내년 6월부터 일괄 적용하기에는 시스템 구축과 보험사 간 프로토콜 조정 시간이 부족하다"며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신인설계사 지원비용과 관련해서는 "전속 채널은 보험료 내 사업비에서 신인 지원금을 충당하지만, 수수료 개편이 되면 시책과 보험계약에서 받는 수수료 안에서 신인 지원금을 써야 한다"며 "이대로면 자금력이 있는 대형사만 신인 설계사를 육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이 만든 가이드라인" …경영 정보 유출 우려
협회는 판매채널 관리와 리스크 통제를 위해 마련한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협회장은 "이 가이드라인은 감독 규정이 아니라 민간이 만든 가이드라인"이라며 "그런데 여기에는 각 보험사에 GA의 경영 정보를 요구할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GA는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요구했을때 경영 정보 등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를 민간 회사가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GA의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사와의 거래 조건 등이 노출될 소지도 있다"며 "이것이 과연 민간 회사끼리 가능한 일인지 법률적·경제 원칙상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GA협회는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이런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협력하자는 뜻을 전달했다.
김 협회장은 "보험사가 GA의 경영 정보를 들여다보고 통제하기 전에,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대비를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냐는 공감대를 확산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GA 간 선진적인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