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이 1km 안에 있는 점포를 서로 합치거나 없앨 때도 사전 영향평가 등 점포폐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하면 지역재투자평가에서 더 큰 감점을 받게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현장메신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 점포폐쇄에 따른 소비자 불편 해소'와 관련해 유관기관과 함께 이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장메신저는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자 운영하는 제도다.
금융위가 점포폐쇄 절차 강화에 나선 건 그간 은행권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은행 점포수는 5523개로 2020년 말(6427개)과 비교하면 904개(14.1%) 감소했다. 2020년 말 대비 2025년 9월 말까지 점포 감소율은 수도권 15.9%, 기타 광역시 14.0%, 시·도 지역 10.0%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앞으로 동일 건물 내 점포 간 통합과 같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이동거리가 바뀌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경 1km 내 점포 통·폐합도 사전영향평가 등 점포폐쇄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면 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이를 이용한 점포 폐쇄가 지속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전영향평가 체계화를 통해 점포폐쇄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현재는 은행별로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중이지만 앞으로는 '현황분석 – 영향 진단 – 대체수단 결정' 순서로 폐쇄 영향을 평가하도록 체계화하는 식이다. 평가 항목도 현행 4개에서 8개로 세분화한다.
이와 더불어 은행의 점포 유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재투자평가와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점포 운영 관련 평가를 확대한다. 지역재투자평가에서는 금융소외 우려가 높은 비도시 지역에서의 점포폐쇄 유인을 낮추기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폐쇄를 할 때 감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은 1㎢당 점포 수는 4.23개에 달하는 반면 시·도 지역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부 2개 미만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는 지자체별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점포를 유지하는 은행이 보다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에서의 점포를 유지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본 등 해외와 같이 은행대리업을 도입해 전국에 분포해 있는 우체국 등의 영업망을 활용한 은행 서비스 제공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올해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이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4대 은행과 우정사업본부, 9개 저축은행을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