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디(SD)바이오센서그룹의 2대(代) 유력 후계자인 조혜임(38) 부사장이 240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쪼개서 내기로 했다. 길게는 5년간 매년 50억원가량을 이자와 함께 나눠 내겠다는 계산이다.

오너 조영식, 점점 굳혀가는 ‘장녀 승계’
10일 바이오노트에 따르면 조혜임(38) SD바이오센서·바이오노트 부사장은 지난달 27일 소유지분 16.39% 중 5.88%(600만주)를 강남세무서에 공탁했다. 창업주 조영식(64) 회장의 1남1녀 중 맏딸이다.
이번 주식 공탁은 무엇보다 조 창업주의 2023년 12월 4.9%에 이은 올해 2월초 9.8% 지분 증여와 맞물려 있다. 이를 계기로 조 부사장은 조 회장의 개인 부동산·금융 투자업체 SDB인베스트(15.22%)를 제치고 부친(34.99%)에 이어 단일 2대주주로 부상했다.
SD바이오센서의 후계구도가 장녀 승계로 점점 굳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바이오 콘텐츠 및 동물 진단업체인 바이오노트가 체외진단 시약 업체이자 주력사인 SD바이오센서를 비롯한 37개(국내 8개·해외 29개) 계열사의 정점에 위치한 지주사격이어서다.
반면 조 회장의 장남의 계열 지분은 바이오노트 1.57%가 전부다. 조용기(36) 바이오노트 이사다. 2022년 12월 상장 이후 조 회장의 2차례 주식 증여에서 철저히 배제되면서 상장 당시 지분을 단 한 주도 변동 없이 보유 중이다.

증여세 280억 중 나머지 240억 연부연납
조 부사장의 주식 공탁은 적잖은 지분을 물려받은 대가로 거액의 증여세가 따라붙은 터라 연부연납을 통해 나눠 물겠다는 것이다. 조 회장의 증여주식 9.8%는 액수로는 485억원(증여일 종가 4850원 기준)어치다.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상장주식의 증여재산 가치는 증여일 이전·이후 각각 2개월의 최종시세 평균값으로 매겨진다. 조 부사장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세율 60%(과세표준 30억원 이상 최고세율 50%+최대주주 할증 20%)를 적용한 280억원가량이다.
연부연납은 증여세의 경우 2000만원이 넘을 때 세금의 6분의 1 이상을 신고·납부 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먼저 내고 나머지 6분의 5를 최장 5년간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다.
거저는 아니다. 증여세를 쪼개서 내는 대신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상당하는 보험증권·부동산·주식 등을 납세 담보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가산금, 즉 일정한 이자를 내야 한다. 올해 3월 이후로는 3.1%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다.

증여세 맞물려 바이오노트 향후 배당추이 관심
이에 따라 조 부사장은 증여세 234억원에 대해 담보유지비율 125%를 적용한 지분 5.88%(공탁일 전일 종가 4900원 기준 294억원)를 담보로 내놓았다. 바꿔 말하면 전체 증여세 중 일단 47억원을 납부한 뒤 나머지는 최장 5년간 해마다 이자와 함께 나눠 내겠다는 계산이다.
무엇보다 바이오노트 배당수익은 증여세 재원으로도 한 몫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노트는 올해 3월 말을 기준일로 주당 200원(액면가 500원), 총 203억원의 2024년 결산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2023년과 동일한 액수다.
반면 조 부사장은 부친의 증여를 통해 바이오노트 지분이 6.59%→16.39%로 확대되면서 배당수입 또한 껑충 뛰었다. 올해 챙긴 배당금이 33억원으로 작년 13억원에 비해 20억원 불어났다.
SD바이오센서로부터도 챙겼지만 얼마 안됐다. SD바이오센서는 작년 결산배당으로 2022년 이후 2년 만에 주당 200원, 총 241억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반면 조 부사장 지분은 0.1%로, 배당수입은 2500만원이 전부다. 향후 바이오노트의 배당 추이가 주목받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