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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연비 논란]측정방식 어떻게 달랐나

  • 2014.06.26(목) 18:09

국토부·산업부, 부처간 연비 측정 방식 상이
검사 차량 대수부터 조치사항까지 큰 차이

이번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과장 논란은 정부 부처간 측정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10년이 넘도록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기준에 맞춰 연비를 테스트해왔다. 하지만 작년 국토부가 다른 측정 방식으로 연비를 측정, 발표함에 따라 혼란이 야기됐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국토부와 산업부의 연비 측정 방식은 어떻게 달랐을까.
 
우선 국토부의 자동차 연비 사후 관리 검증 방식은 '복합연비'가 기준이다. 산업부는 '개별연비' 기준이다. 즉, 국토부는 도심주행 연비와 고속도로 주행 연비를 합친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표시 연비와 실제 연비의 오차가 ±5% 범위를 넘어서면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 반면, 산업부는 도심연비와 개별연비 각각을 기준으로 한다. 둘 중 하나라도 실측연비와 표시연비의 오차가 -5% 범위를 초과하면 '부적합'으로 판단한다.


연비 측정 차량 대수와 횟수도 차이가 있다. 국토부의 경우 시험차량 1대로 1회 검사한다. 산업부는 3대의 시험차량으로 1회 실시한다. 단, 1회 실시후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업체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1회 더 실시한다.
 
국토부의 1차 연비 검증 결과 발표 당시, 산업부는 국토부의 이런 방법에 대해 반발했다. 국토부는 산업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검증 때에는 산업부와 마찬가지로 3대의 차량을 이용 연비를 측정했다.
 
시험기관도 다르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담당한다. 산업부는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4곳에서 검사한다. 산업부는 국토의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연비보다는 충돌 등 안전테스트에 전문성이 있는 곳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의 조치사항도 양 부처간 큰 차이가 있다. 국토부의 경우 사실공개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0.1%(최대 10억원)이다. 산업부는 사실 공개와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
 
국토부와 산업부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은 이처럼 측정 방식의 차이에서 때문이었던 셈이다. 자동차의 연비는 테스트 운전자의 운전 패턴, 시험 설비, 시험실 환경요인, 시험 연료, 차량 고정방식, 차량 길들이기 방식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동일기관이 측정해도 편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측정 방식의 차이는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산업부는 업체들의 이의를 받아들여 양측이 동일한 방식으로 연비 재검증에 나섰다. 하지만 결과는 1차 검증때와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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