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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6030원..월급 126만원

  • 2015.07.09(목) 09:55

인상폭 2008년 이후 가장 높아
노동계 총파업 예고, 경영계 인건비 부담 우려

 

2016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부터 9일 새벽까지 열린 제12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이 되고, 1인 이상 전 산업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인상안은 10일 간의 조정기간을 거친 후,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인상폭은 2008년 이후 가장 크다. 특히 올해는 시급과 함께 월급도 병기된다. 월 환산액(209시간 적용)으로는 126만270원이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인상폭에는 협약임금인상률과 임금인상 전망치 등이 4.4%포인트, 소득분배 개선분 2.1%포인트, 생산성 증가와 생계비 1.6%포인트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애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1만원, 경영계는 5580원(동결)을 제시했다. 노동계의 경우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166만8329원, 2015년 4인 가구 기준) 정도는 돼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에선 최저임금인상률이 국민경제생산증가율보다 높고, 메르스 사태와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를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결국 의결 기한(6월 29일)을 넘겼고, 지난 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8400원, 경영계는 561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수정안을 통해서도 여전히 2790원에 달하는 격차가 발생해 매번 전원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인상안이 의결된 12차 전원회의에서도 근로자위원이 불참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12차 전원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등 18명이 참석했고 근로자 위원 9명은 인상폭에 반발하며 전원 불참했다. 참석자 18명 중 16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저임금 안은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수혜를 보는 근로자는 342만명으로 추산돼 전년보다 76만명 가량 늘어나고, 최저임금 영향률도 18.2%로 3.6%포인트 상승한다.

 

이번 인상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2차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고, 한국노총 역시 지난달 총파업안을 가결했다.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총파업으로 응수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경영계에선 영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2조7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파악했다.

 

경총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요구를 외면하고, 높은 인상폭의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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