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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최저임금]①1만원 vs 5580원

  • 2015.07.02(목) 10:45

노동계vs경영계 대립으로 결정시한 넘겨
최저임금 인상 및 월급 병기 여부 논란

해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노동계에선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에선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길 원한다. 학계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 올해 최저임금을 둘러싼 쟁점과 인상효과, 외국 사례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500만 알바(아르바이트) 여러분,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법정 최저시급 5580원입니다. 쬐끔 올랐어요 쬐끔. 이마저도 안주면..(중략) ‘알바가 갑이다.’”

 

 

지난해 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의 광고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광고에선 국내 최저임금의 현실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약자(乙)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알바생)들에게 이른바 ‘갑(甲)’이 되라고 했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으라는 것이다.

 

이를 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발끈했다. 현 상황에선 오히려 고용주인 자신들이 알바생들의 눈치를 보는 경우도 많고, 서툰 일처리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 받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게다가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사업하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올해도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노동계에선 내년도 최저임금은 전년도에 비해 두 배 가량 오른 1만원 이상으로 하고, 시급과 월급을 병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경영계에선 내수 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의 경제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결국 지난달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하면서 결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 결정을 고시하는 날은 8월 5일이라 재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집회를 통해 임금 인상을 강행할 계획이다. 사용자위원 측에선 또 다시 무단으로 회의에 불참하긴 어렵지만 인상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추후 협상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다.

 

◇ 최저임금 인상 논란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대립하는 것은 양측의 상황인식이 판이하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데다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하려면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해마다 큰 폭으로 올랐고, 내수 경기도 침체된 상황이라 추가 인상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올해는 예년보다 양측의 대립이 더욱 첨예하다. 결국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8차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노동계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최저임금을 요구하며 1만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월 166만8329원이다. 현재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 포함 116만원, 제외 시 97만원 수준이다.

 

▲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반면 경영계에선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최저임금인상률은 평균 8.8%에 달해 국민경제생산증가율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노동생산성(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도 임금인상률보다 낮아 올해는 올리지 말고 그대로 가자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현 최저임금은 정책적 목표인 중위수(임금총액의 중간값) 대비 50%에 근접해 생계비 측면에서 인상요인이 없다"며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릴 경우 영세사업자들의 사업이 힘들게 된다"고 말했다.

 

◇ 시급 vs 월급, 이유는

 

특히 올해는 일부 공익위원이 시급과 월급의 병행을 제안하면서 '유휴수당'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고,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노동계에선 월급으로 하면 유휴수당이 명시 돼 유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자신이 일 한 시간보다 적은 시간만을 인정받아 급여가 줄어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주는 경우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경영계에선 지난 28년 동안 시행한 시급제 대신 월급제를 시행하면 사업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또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동시간이 짧은 근로자들이 월급으로 임금을 받으면 시급을 적용할 때보다 적을 수 있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개별 사업장마다 근무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월급을 병기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휴수당은 법적으로 반드시 줘야하는 것이라 큰 문제가 아니지만 월급 표기를 병행했을 때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가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법으로 강제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현재 헌법 제32조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1987년 10월)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으론 세 가지 정도가 꼽힌다.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기를 높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 최저임금 심의 및 의결 절차(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전 산업에서 동일하게 정한다. 최저임금액은 시간이나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책정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5일까지 고시해 이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고, 최저임금 내용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저임금 약사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를 두었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운용하지 않았다.

 

이후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최저임금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고, 우리 경제도 최저임금제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면서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 후 1988년부터 실시했다.

 

시행 초기에는 10인 이상 제조업에 적용됐으며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뉘어 1군은 462.5원 2군은 487.5원으로 최저임금이 시작됐다. 이후 2003년부터 최저임금이 모든 업종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70원(7.1%) 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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