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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드릴십 2척 인도 연장..발주처와 합의

  • 2016.01.13(수) 15:55

계약 취소 사태 피해..인도지연 배상금 리스크 해소
추가 비용은 발주처 부담..생산공정 분산 효과

대우조선해양이 드릴십 2척의 인도 시점을 발주처와 합의하에 늦추기로 했다. 국제유가 하락 등의 악재로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보다 인도 시점을 연장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말 인도 예정이었던 드릴십 2척에 대해 발주자측과 인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7월 미주지역 선사와 드릴십 2척에 대해 1조2486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인도 연장 합의에 따라 이 2척의 드릴십은 오는 2018년 4월초와 2019년 1월말까지 각각 인도된다.


이번 합의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주사들이 제작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이 대우조선해양의 입장이다.

이번 합의로 계약 취소와 인도 지연시 지불해야하는 인도지연배상금에 대한 리스크는 해소됐다. 오히려 인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부분은 발주자측으로부터 보상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대우조선해양의 매출 및 손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인도 연장으로 해양플랜트 생산 공정에도 한결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1월부터 거제 옥포조선소에 워룸(War Room, 통합공정사무실)을 설치하고 주요 해양프로젝트 공정현황을 실시간 체크하고 있다. 올해 인도 예정인 해양플랜트 9기의 인도 일정 준수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장(전무)은 “인도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올 상반기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했는데 작업량이 분산되는 효과가 생겼다”며 “시황도 어려운 상황에서 오는 2018년 이후 물량도 확보한 셈이어서 회사에 득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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