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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회장, 실형 선고..효성 "항소심서 적극 소명"

  • 2016.01.15(금) 15:46

조세포탈 등 인정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효성 "실형, 안타깝다"..조현준 사장, 집행유예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되며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만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효성측은 선고와 관련 "항소심에서 당시 사안의 불가피성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1심 선고공판을 통해 조석래 회장의 탈세혐의를 인정,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현준 사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통해 "위법한 방법을 동원한 부실자산 정리가 조 회장의 경영권을 유지,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며 이같은 행위가 경영상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조 회장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조 회장은 홍콩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890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차명으로 계열사 주식을 매매하며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조현준 사장은 개인적인 신용카드 대금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하고, 아버지인 조석래 회장으로부터 해외비자금을 증여받으며 70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총 7939억원의 배임과 횡령, 탈세 등을 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이중 배임과 횡령은 인정하지 않고 탈세부분에 대한 벌금 1365억원만 선고했다. 조현준 사장도 증여세 포탈은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혐의만 인정했다.

 

1심 판결에 대해 효성은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며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어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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