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삼성물산 합병이후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어떤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특별검사팀은 삼성물산 합병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문제를 심사하면서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수사중이다.
삼성은 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종결된 2015년 9월에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보냈다"며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삼성 합병건을 검토하면서 법규정의 미비 및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5년 12월 24일 발표됐다.
삼성은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합병 후 6개월내 자발적으로 처분해야 하고, 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아니하면 그 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은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고, 외부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하지만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