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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중국과 핵심기술 특허 분쟁서 승리

  • 2017.02.16(목) 11:07

천연가스원료 추진선박 핵심기술 소송서 '승소'
지난 2011년 기술 개발‥향후 시장 확대 기대

대우조선해양이 차세대 선박으로 각광받고 있는 천연가스연료 추진선박의 핵심기술과 관련해 중국에서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3월 중국에 특허 등록한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HiVAR-FGSS)’에 대해 중국 기자재 업체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을 중국특허청(SIPO)이 최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천연가스 연료관련 기술은 최근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친환경선박의 핵심기술이다.

소송을 제기한 중국 기자재 업체는‘대우조선해양이 등록한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 시스템 특허는 진보성과 특허성이 없다’며 등록이 무효화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중국 특허청이 대우조선해양 기술의 특허성을 인정, 중국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기술은 지난 2014년 12월 프랑스에서도 특허성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당시 세계적인 조선해양 전문 부품업체인 크라이오스타(Cryostar SAS)社는 유럽특허청에 특허무효소송(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7년부터 세계 최대 선박엔진 회사인 만디젤(MAN-Diesel Turbo)社가 개발한 고압가스분사식 엔진(ME-GI 엔진)에 적용되는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개발에 착수, 지난 2011년에 완성했다.

천연가스 추진선박은 일반 중유 선박에 비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23%, 황산화물(Sox) 95% 이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연료비도 약 35% 가량 절감할 수 있어 친환경성 및 경제성을 갖춘 선박으로 강화된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화된 선박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을 상대로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난 2013년 12월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특허기술을 국내 중소 기자재 업체들에게 이전하는 MOU를 체결하고 국내 조선업체나 기자재 업체들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중국과 유럽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특허가 유효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특허권 보호아래 해외 시장에도 진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향후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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