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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찔린' 삼성전자…美 애플에 5800억 배상 평결

  • 2018.05.25(금) 10:33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당초보다 1500억 늘어
삼성 “대법 판단에 어긋나…모든 선택지 고려”

삼성전자가 미국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5800억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내려졌다. 당초 배상금보다 오히려 1500억원이 더 불어났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달러(581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 분쟁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적용된 둥근 모서리 디자인 등이 자사 제품을 베낀 것이라는 애플의 주장에서 시작됐다.

이번 평결은 특허 침해 여부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허 침해 여부는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액정화면 테두리 등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해 삼성전자는 2015년 말 애플에 배상액 3억9900만달러를 지급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별도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배상액 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  대법원은 2016년 말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하급법원에 돌려보냈고, 새너제이 연방지법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돼왔다. 이 재판에서 삼성전자는 2800만 달러를 제시했고 애플은 10억달러를 요구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이 5억3900만달러를 배상하도록 평결함에 따라 당초 삼성전자에 부과된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금(3억9900만달러)보다 되레 1억4000만달러가 더 늘어났다.

다만 아직 1심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평결불복심리 과정을 진행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배상금액이 수정될 수 있다.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은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창의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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