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소비자가 새 승용차를 구입하면 종전보다 적게는 20만~30만원, 많게는 300만원 가까이 싸게 살 수 있다. 정부가 자동차에 매기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깎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는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1.5%포인트 낮춰 매기는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18일 내놨다.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처럼 차값에 포함돼 있어 세율이 낮아지면 차값이 그 비율만큼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국산차 기준으로 준중형차는 30만원, 중형차는 50만원, 대형차는 60만원 이상, 고가 차량의 경우 200만원 가량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현대차는 개소세율 인하에 따라 차종 별로 21만원에서 최대 87만원, 제네시스 브랜드의 경우 69만원에서 288만원까지 소비자가격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29만원에서 171만원까지 소비자 가격이 각각 낮아진다.
현대·기아차는 19일부터 개소세 인하에 맞춰 일부 차종에 대한 추가 할인을 포함해 판촉조건을 확대하고, 7년 이상 경과 노후 차량 교체시에 30만원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해 소비자 부담을 더 줄이기로 했다.
▲ 현대차 싼타페/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이번에 20만원 추가할인이 더해지는 차종은 현대차 ▲엑센트 ▲아반떼 ▲i30 ▲쏘나타 ▲쏘나타 HEV(하이브리드) ▲투싼, 기아차는 ▲K3 ▲K5 ▲K7 ▲스포티지 ▲쏘렌토 ▲K5 HEV ▲K7 HEV 등이다.
아반떼와 투싼은 기존 기본 할인조건 50만원과 30만원에 추가 할인을 더해 할인폭이 70만원과 50만원으로 커진다. K5 및 K7, 스포티지 역시 기존 기본 할인이 30만원, 30만원, 70만원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더한 할인폭은 5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에를 들어 노후차를 팔고 현대차 아반떼를 구입하는 경우 ①개별소비세 인하로 26만~51만원 ②기존 할인 조건 50만원 ③추가 할인 혜택 20만원 ③노후차 교체 지원 30만원 등을 통틀어 126만~151만원 할인이 가능하다.
기아차 스포티지로 보면 개별소비세 인하 ①39만~54만원 ②기존 할인 80만원 ③추가 할인 20만원 ④노후차 교체 지원 30만원 등 총 169만~184만원 싸게 신차를 살 수 있다는 게 현대·기아차 설명이다.
쌍용자동차도 이번 개소세 인하로 차종별로 소비자가격이 30만~82만원 낮아졌다고 밝혔다. '티볼리'는 30만~44만원, '코란도 C'는 41만~51만원, 'G4렉스턴'은 62만~82만원 가격이 인하됐다.
▲ 쌍용차 G4 렉스턴/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G4렉스턴 '유라시아 에디션' 모델의 경우 현재 판매가격은 3695만원이지만 내일부터는 3628만원으로 67만원 저렴해진다. 쌍용차 중 법규상 각각 화물차와 승합차로 분류되는 '렉스턴 스포츠'와 '코란도 투리스모'는 개소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없다.
한국GM의 경우 현재 국내서 판매하는 주요 차종 중'말리부' 최대 57만원, '트랙스' 최대 43만원, '이쿼녹스' 최대 53만원의 가격인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팔리는 '스파크'의 경우 경차여서 개소세 인하 혜택이 없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는 소매판매의 11.7%, 내구재 판매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내수소비에서 비중이 크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가 실효를 볼 수 있도록 완성차 업계 할인 판촉 강화도 독려키로 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에도 시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