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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실라키스號, 임기 막판 배출가스 조작 논란 '곤혹'

  • 2020.05.07(목) 10:05

환경부, 배출가스 불법 조작 확인...역대급 과징금 부과
벤츠 "불복절차 진행"…실라키스 사장·새 경영진 '부담'

메르세데스-벤츠 실라키스호(號)가 임기 만료 3개월을 앞두고 악재를 만났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판매한 일부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사실이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특히 시기적으로 실라키스 사장의 임기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임기 막판까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6일 벤츠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시장에 판매한 경유 차량 중 '유로6 경유차' 12종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차종으로는 C200d, GLC220d 4Matic, GLC250d 4Matic, ML250 BlueTEC 4Matic, GLE250d 4Matic, ML350 BlueTEC 4Matic, GLE350d 4Matic, GLS350d 4Matic, GLE350d 4Matic Coupe, S350 BlueTEC L, S350 BlueTEC 4Matic L 등으로 모두 3만7154대다.

환경부는 이들 차종이 인증 시험할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에선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됐다고 주장했다.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은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주는 장치다. 요소수를 적게 쓸수록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된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보내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벤츠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은 2018년 독일에서 먼저 제기됐다. 독일 자동차청은 GLC 220d(2.1L), GLE 350d(3.0L) 차종 등의 SCR 장치중 요소수 제어 관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하고, 바로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한국 정부가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실도로 조건 시험을 통해 불법 조작 여부를 확인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SCR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EGR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으로 조작했다. 이에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 인증 기준(0.08g/㎞)의 무려 13.7배(1.099g/㎞)를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달 내로 이들 차량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결함시정을 명령함과 동시에 과징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과징금 규모는 약 776억원으로, 지난 2015년 배출가스 조작으로 12만 5000여대에 대해 141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뒤 아우디 폭스바겐을 훨씬 넘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가스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2016년 7월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017년 12월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렸다"며 "벤츠의 경우 강화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벤츠는 환경부의 이같은 조사결과를 반박하고 있다. 벤츠는 "해당 기능은 수백 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 부분"이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각 기능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사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기능들은 전체 차량 유효수명 동안 다양한 차량 운행 조건 하에서 활발한 배출가스 정화를 보장하는, 복잡하고 통합적인 배출가스 정화 시스템의 일부로 봐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이번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2018년5월에 모두 생산 중단된 유로 6 배출가스 기준 차량만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판매 중인 신차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제기된 기능을 사용한 데에는 정당한 기술적·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벤츠의 대응과는 별개로, 업계에선 이번 사태로 벤츠의 명성과 신뢰도에 적잖은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년 전에도 배출가스 인증 절차 위반 여부를 두고 환경부와의 행정소송을 벌이다 패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는 8월 1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실라키스 사장 입장에서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며 "이번 사태는 후임인 뵨 하우버(Björn Hauber) 스웨덴 및 덴마크 사장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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