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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원, 실명계좌 재계약…업계 안정권 접어드나

  • 2022.03.24(목) 16:12

NH농협, 계좌 재계약…기간 1년으로 늘어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계속…안정궤도 진입

그래픽=비즈니스워치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이 실명인증계좌 재계약에 성공했다. 원화로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는 '원화 거래' 서비스를 위해 꼭 필요한 계좌다. 두 거래소는 NH농협은행으로부터 발급 계약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내년까지 안정적으로 원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두 거래소가 계좌 연장에 성공하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가 안정권에 들었다는 평도 나온다. 특히 고팍스가 지난달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계좌를 받으면서 금융권의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빗썸과 코인원은 지난 23일 NH농협은행과 실명인증계좌 발급 재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는 원화로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는 원화 거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 계좌를 은행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는 가상자산끼리 교환하는 '코인 마켓 서비스'만 운영할 수 있다.

실명인증계좌란 거래소 이용자들이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사고팔 때 사용하는 은행 계좌다. 해당 계좌를 자신의 거래소 계정에 연동한 뒤, 필요할 때마다 현금을 옮겨 구매하는 식이다. 이 계좌를 통해 거래소와 은행은 일부 이용자가 가상자산으로 자금세탁 등을 시도할 때 이상거래 징후와 내역을 파악하고 금융 당국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빗썸과 코인원은 지난해 9월 NH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계좌를 발급받은 바 있다. 당시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정해 올해 3월 만료되면서 다시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번 재계약에선 유효 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업계에선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금융권의 신뢰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빗썸은 "계약연장을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심사에서 이전보다 개선된 평가를 받으며 계약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늘리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전과 달리 요구사항 없이 계약을 맺은 점도 눈에 띈다. 지난 계약에선 일정 기간 안에 선정한 가상자산 지갑들만 연동하는 '화이트리스트' 도입을 조건으로 걸었다. 일부 이용자들이 거래소 지갑에 있던 가상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더라도, 송금 내역을 추적할 수 있도록 지갑 보유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개인지갑으로만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당시 빗썸은 화이트리스트 조건을 받아들여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주요 해외 거래소와 업비트, 코인원, 코빗, 한빗코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만 가상자산을 송금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반면 NH농협은행은 이번 재계약에서 빗썸 측에 아무 조건도 걸지 않았다. 빗썸은 자사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날 코인원도 NH농협은행과 실명인증계좌 발급 재계약을 맺었다. 코인원은 2018년 1월 이후 4년째 NH농협으로부터 실명인증계좌를 받아오고 있다. 코인원의 재계약 기간 역시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 장기적인 운영 기반을 바탕으로 거래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코인원 역시 이번 재계약 성공에 대해 "NH농협은행과의 재계약 검토 위험평가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코인원 역시 빗썸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화이트리스트 도입 등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강화해왔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이번 재계약은 향후 안정적인 거래소 비즈니스를 가능케 할 연간단위 장기계약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며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권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실명인증계좌 발급에 대한 금융권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평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엔 거래소 고팍스가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계좌를 처음 발급받았다. 국내 4대 거래소라고 불리는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을 제외하고 해당 계좌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법이 생긴 뒤로 거래소 업계의 보안이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금융기업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실명인증계좌 발급에 부담을 느끼는 은행이 줄어들면서 거래소 업계가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선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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