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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최소한 내야 하는 법인세 낮춘다

  • 2022.10.12(수) 16:02

국세청, 지방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추진

김창기 국세청장(왼쪽)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함께 8월 31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회관 간담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 사진 : 국세청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현행보다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12일 지방 중소기업에 한해 최저한세율을 현행 7%에서 5%로 2%p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업들은 법인세를 낼 때, 각종 공제와 감면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법인세 범위를 정한 최저한세율을 적용받는다. 세금공제와 감면을 통해 낼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기업규모에 따라 일반기업은 8%~17%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되고, 중소기업은 7%를 적용받는다. 

비과세감면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일정비율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제도여서, 기술개발이나 지방이전 등 정책목표에 따른 과세감면 효과가 제한된다는 기업들의 불만도 많은 제도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최저한세에 대한 부담이 크다. 지방이전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제도 상당수가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0년 법인세 신고기준 대전지방국세청 관할 6만8410개의 중소기업 중 5.6%에 달하는 3839개 기업이 최저한세를 적용받아 비과세감면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국세청은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운영이 쉽지 않고,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중앙과 지방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를 위한 세법개정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고, 향후 세법개정에 필요한 지방 중소기업 현황과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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