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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돌려받을 세금이 없을까

  • 2023.03.08(수) 07:18

사업자가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한 세액감면들

세금 환급 /그래픽=비즈워치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사업자들은 매출신장도, 자금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숨은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관련 법 조항만 250여개에 달하고, 수시로 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사업자라도 혜택을 놓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신고를 다시 하는 경정청구를 통해 놓친 혜택을 챙길 수 있는데요. 최근 5년 이내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혜택이 있다면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고요. 한 번에 수천만원씩 환급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잘 챙겨봐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들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고,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말 : 이장원 세무사(장원세무사 대표)

최근에 직원 뽑지 않으셨나요?

고용과 관련한 세제혜택은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명이라도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 1명당 최대 1200만원을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혜택을 주는데요. 바로 고용증대세액공제입니다.

지방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고용증가인원 1인당 1200만원을 3년 동안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수도권 중소기업은 1100만원을 공제하는 큰 혜택이죠.

더구나 이 혜택은 2023년부터 수도권과 지방 중소기업에 각각 1인당 1450만원, 1550만원으로 공제금액이 확대됐습니다. 

지방 중소기업이 올해 15세~34세 사이의 청년을 1명만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더라도 향후 3년 간 총 465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혜택이 큰 만큼, 몇 가지 요건을 잘 갖춰야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고용증가인원은 상시근로자여야 하고요. 호텔, 여관, 유흥음식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공제금액은 채용인원에 공제대상금액을 곱해서 산출되는데요. 첫해에 공제받은 후 2년 이내에 근로자수가 감소한다면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신규채용 후 고용유지 요건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죠.

고용증대세액공제 /그래픽=비즈워치

사회보험료 낸 것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직원을 신규채용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직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일부(총급여의 약 10%)도 새롭게 부담해야 하는데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원의 4대보험료 부담액에 대해서도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줍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증가인원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요.

일반 상시근로자는 공제율이 50%,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는 공제율이 100%입니다. 일반 상시근로자를 신규채용했더라도 신성장 서비스업종의 경우에는 75% 공제율을 적용하는데요. 일부 업종 우대공제율은 2023년 신규채용부터는 폐지됩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고용과 연결된 세액공제항목이다보니 고용 유지가 중요한 요건인데요.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동시에 감소인원당 공제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은 없나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기간제, 단시간근로, 파견근로 등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세액공제를 해주는 혜택이 있는데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1인당 1000만원을 세액공제하고요. 중견기업도 정규직 전환 직원 1인당 7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큰 혜택입니다.

이 세제혜택은 2023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해서 계속적용되는 혜택인데요. 2023년부터는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으로 공제액도 대폭 확대됐죠.

2021년 6월 30일 이후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해서는 안 된다는 요건이 갖춰져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정규직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지 않았나요?

최근에 창업한 경우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 대상은 아닌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바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5년 동안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이기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 이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100%를 세액감면받고요. 청년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창업이라면 50%를 세액감면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은 5년 간 법인세와 소득세 5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죠.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에 소재한 인구밀집지역을 말하는데요. 서울은 당연히 억제권역에 포함되지만, 경기도에서는 김포와 파주, 안산 등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밖에 해당합니다.

또 인천의 경우에도 청라와 송도, 서구 일부지역은 억제권역 밖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이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꼭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담당 세무사에게 경정청구를 요구하자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인 3월에 신고가 몰리다 보니 담당세무사의 실수도 가끔 발생하는데요.

수임업체가 많은 세무법인이나 세무사사무소의 경우 개별 업체의 사정을 세세하게 반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담당 세무사에게 적극적인 경정청구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5년 동안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청구권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다만, 경정청구에 앞서 주의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로 요건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 자료를 만들어서 고용관련 세제혜택을 받으려고 경정청구를 요청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추후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에 따른 더 큰 추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같이 사후관리가 필요한 혜택은 고용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이 잘 유지됐는지를 먼저 체크해 봐야 합니다. 

요건이 맞는 경우에는 제법 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주 본인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더라도 세부사항이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인 세무사를 통해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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