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올해 1만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관세청은 해마다 수출 증진과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위해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대상 기업을 지난해 7400개 기업에서 올해 1만개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세정지원은 수출 우수기업, 수출의 탑 수상기업, 혁신기업, 탄소중립 추진 전략기업, 뿌리기술 보유기업, 일자리 창출 및 유지기업, 2022년 신설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받게 된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게는 관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혜택이 주어지며 이를 위한 납세담보 제공도 생략된다. 또한 수출환급금에 대해서도 환급 신청시 당일환급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한다.
윤동주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올해 관세분야 세정지원은 중소기업 수출 활력제고에 목표를 두고 있다"며 "최대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