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이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운항 중단 선언과 함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최근 투자 유치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운항 3년 만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운항 중단이 예상됐음에도 예약 승객들에 대한 환불 조치와 보상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아서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플라이강원이 소비자 보호 및 보상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루 매출 7천만원…결국 날개 꺾였다
업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지난 18일 서울지방항공청에 운항 중단 신청서를 제출했다. 오는 22일에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계획이다.
플라이강원은 2016년 설립된 저비용항공사(LCC)다. 설립 3년 뒤인 2019년부터 상업 운항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듬해 바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의 경영난은 재무제표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플라이강원의 지난해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257억원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매출이 1억원도 채 안 되는 셈이다.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총손실은 265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에서부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결국 보유한 비행기를 정비하고 운항할 능력조차 없다는 이야기다. 작년 말 기준 플라이강원이 보유한 현금은 40억원에 달했다.
계속된 영업 적자에 결손금도 매년 불어나고 있다. 이 회사의 작년 말 기준 결손금은 543억원으로 전년대비 110.5% 급증했다. 자본은 마이너스(-) 210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져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달 사모펀드 JK위더스와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위기에 벗어나는 듯 했다. 투자는 1000억원 규모의 신주 발행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실사 과정에서 투자가 최종 무산됐다.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는 지난 16일 "사모펀드 운용사 JK위더스 쪽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투자 유치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며 "회생신청은 내주 월요일(22일)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뿔난 국토부 "보상 조치 마련 촉구"
국토부는 이번 운항 중단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와 보상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플라이강원 항공편 예약 현황은 5월 말 기준 양양-제주 노선 7000명, 10월 말 기준 3만8000명(국제선 포함)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 중단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사전에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정확한 환불, 보상금액 지급에 대한 마련도 없이 갑작스럽게 운항 중단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현재 플라이강원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안을 일부 공개한 상태다. 20~24일 국내선을 예약한 승객이 타 항공사를 이용할 경우 편도 10만원, 교통비 3만원을 보상비로 지급할 계획이다. 국제선은 편도 25만원, 교통비 5만원을 보상한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운항 중단과 함께 홈페이지에 보상 정책을 내놓은 상황"이라며 "사전 보상안 관련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