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5·15 벤처 활성화]中企전용 코넥스시장 개설..코스닥도 재정비

  • 2013.05.15(수) 14:35

7월 출범 코넥스, 상장요건 대거 낮춰..코스닥은 독립성 강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가 7월 출범한다. 코스피,  코스닥에 이은 제 3의 주식시장이 서는 것이다. 코스닥 시장보다 상장 문턱을 낮췄다는 점이 특징. 이와 함께 ‘2부 리그’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정부는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으로 코넥스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코넥스는 코스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초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 정부는 코넥스를 통해 200개 기업이 상장, 4000억원이 회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상장요건을 ▲감사의견 적정▲지정자문인 지정▲재무요건 세 가지로 최소화했다. 또 상장 후 공시사항은 29항목으로 코스닥(64항목)에 비해 대폭 축소했다.

 

코넥스 기업의 투자제한도 완화했다. 코넥스 상장기업과 비상장사간의 인수합병(M&A) 시,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됐던 ▲합병가액 산정시 주가 적용▲외부평가기관 평가 의무화▲우회상장 규제▲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등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창업투자조합의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출자금의 20% 이내)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코스닥 시장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기업의 신주에 투자한 경우 비상장 벤처기업 신주 투자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 상장 요건은 ▲최소 자기자본 5억원 ▲매출액 10억원 ▲당기순이익 3억원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된다.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은 최소 자기자본 30억원, 매출액 100억원 및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 20억원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만 가능했다.

 

자본 시장의 ‘2부 리그’로 전락했다고 평가받아온 코스닥 시장에 대한 독립성 강화책도 나왔다. 코스닥 시장이 그간 투자자 보호 중심의 보수적 운영으로 상장기업수가 감소하는 등 자금조달 창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코스닥 시장 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 독립기구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상장위원회위원을 기술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상장요건과 질적심사 항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상장위원회위원은 상장위원회를 개최할 때 마다 30명 이내의 심의위원단 중에서 무작위로 7인을 선정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의 상장요건과 질적 심사를 완화하기로 했다. 설립경과연수(3년) 및 최대주주 보호예수 의무기간(1년)을 축소한다. 상장 적격성 심사과정에서의 한국거래소의 개입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국내 벤처 업계는 자금 회수 시장이 '벤처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 회수 방법인 기업공개가 시간이 오래걸리고, 상장 자체가 어려웠다"며 "코넥스 도입 등 회수 방안에 방점이 찍힌 이번 정부의 대책은 대체로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