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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 이사진` 대상..쉰들러, 7180억 손해배상 소송

  • 2014.01.10(금) 18:34

쉰들러 홀딩 AG(이하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 이사진을 상대로 71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쉰들러는 현대그룹에 이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30.9%)다. 

10일 쉰들러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현대엘리베이터 이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는 현대그룹 회장, 한상호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 이영하 현대엘리베이터 기획관리담당중역 등 3명이다.

쉰들러는 이사진이 현대엘리베이터에 718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쉰들러 측은 “현대엘리베이터가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맺은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최근 3년간 6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상선이 회사채신속인수제를 이용하는데 현대엘리베이터가 아무 대가 없이 1100억원 가량의 담보를 제공했다”며 “만약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권리를 행사하면, 현대엘리베이터가 담보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쉰들러 측은 “이사진 3명이 사재를 털어서라도 718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상선과 연계된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손해를 입었을뿐더러, 현대엘리베이터 소수주주는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막대한 재무적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해 쉰들러는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현대엘리베이터 투자에 따른 2억4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00년 중반 이후 계열사인 현대상선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케이프 포춘(Cape Fortune B.V), 넥스젠 캐피탈, NH농협증권,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등과 주식옵션·스왑계약을 체결했다. 또 현대상선 지분을 보유한 대우조선해양과 마켓밴티지(Market Vantage Ltd)와 풋·콜옵션계약을 맺었다. 현대증권 우선주를 보유한 자베즈 제1호 PEF와도 주식스왑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총 2056억원의 현금담보와 1016만1504주의 주식담보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파생상품 평가손실은 4400억원에 이른다. 실제 발생한 손실은 아니지만, 당장 올해 초부터 파생상품계약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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